군인사법 시행규칙 제83조의3 (국방자격의 종목과 등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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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60조의5에 따른 국방분야 국가자격(이하 "국방자격"이라 한다)의 종목과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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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3조의3(국방자격의 종목과 등급) 영 제60조의5에 따른 국방분야 국가자격(이하 "국방자격"이라 한다)의 종목과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2018.2.26, 2019.4.26, 2020.1.23, 2021.5.14, 2024.2.29, 2025.1.3>

1.헬기정비사는 기체, 기관 및 전자ㆍ통신의 세부종목으로 구분하고, 각 세부종목별로 1급, 2급 및 3급으로 한다.
2.심해잠수사는 1급, 2급 및 3급으로 한다. 다만, 1급의 경우에는 포화잠수와 잠수감독관의 세부종목으로 구분한다.
3.항공장구관리사는 낙하산 및 생환장구의 세부종목으로 구분하고, 각 세부종목별로 1급, 2급 및 3급으로 한다.
4.수중발파사는 1급, 2급 및 3급으로 한다.
5.폭발물처리사는 1급, 2급 및 3급으로 한다.
6.국방사업관리사는 무기체계 및 정보체계의 세부종목으로 구분하고, 각 세부종목별로 1급, 2급 및 3급으로 한다.
7.영상판독사는 1급, 2급 및 3급으로 한다.
8.국방보안관리사는 단일등급으로 한다.
9.낙하산 전문 포장사는 1급 및 2급으로 한다.
10.함정손상통제사는 1급 및 2급으로 한다.
11.국방무인기조종사는 무인항공기 및 무인비행장치의 세부종목으로 구분하고, 각 세부종목은 단일등급으로 한다.
12.수중무인기조작사는 1급, 2급 및 3급으로 한다.
13.탄약안전관리사는 단일등급으로 한다.
14.군항공기사고구조사는 1급 및 2급으로 한다.
15.국방무인기정비사는 무인항공기 및 무인비행장치의 세부종목으로 구분하고, 무인항공기 종목은 1급 및 2급으로, 무인비행장치 종목은 단일등급으로 한다.
16.방호기술관리사는 1급 및 2급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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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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