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제83의3조 (국방자격의 종목과 등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헬기정비사는 기체, 기관 및 전자ㆍ통신의 세부종목으로 구분하고, 각 세부종목별로 1급, 2급 및 3급으로 한다. 심해잠수사는 1급, 2급 및 3급으로 한다.
국방자격의 종목과 등급세부종목단일등급세부종목별로무인비행장치무인항공기낙하산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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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3조의3(국방자격의 종목과 등급) 영 제60조의5에 따른 국방분야 국가자격(이하 "국방자격"이라 한다)의 종목과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2018.2.26, 2019.4.26, 2020.1.23, 2021.5.14, 2024.2.29, 2025.1.3>

1.헬기정비사는 기체, 기관 및 전자ㆍ통신의 세부종목으로 구분하고, 각 세부종목별로 1급, 2급 및 3급으로 한다.
2.심해잠수사는 1급, 2급 및 3급으로 한다. 다만, 1급의 경우에는 포화잠수와 잠수감독관의 세부종목으로 구분한다.
3.항공장구관리사는 낙하산 및 생환장구의 세부종목으로 구분하고, 각 세부종목별로 1급, 2급 및 3급으로 한다.
4.수중발파사는 1급, 2급 및 3급으로 한다.
5.폭발물처리사는 1급, 2급 및 3급으로 한다.
6.국방사업관리사는 무기체계 및 정보체계의 세부종목으로 구분하고, 각 세부종목별로 1급, 2급 및 3급으로 한다.
7.영상판독사는 1급, 2급 및 3급으로 한다.
8.국방보안관리사는 단일등급으로 한다.
9.낙하산 전문 포장사는 1급 및 2급으로 한다.
10.함정손상통제사는 1급 및 2급으로 한다.
11.국방무인기조종사는 무인항공기 및 무인비행장치의 세부종목으로 구분하고, 각 세부종목은 단일등급으로 한다.
12.수중무인기조작사는 1급, 2급 및 3급으로 한다.
13.탄약안전관리사는 단일등급으로 한다.
14.군항공기사고구조사는 1급 및 2급으로 한다.
15.국방무인기정비사는 무인항공기 및 무인비행장치의 세부종목으로 구분하고, 무인항공기 종목은 1급 및 2급으로, 무인비행장치 종목은 단일등급으로 한다.
16.방호기술관리사는 1급 및 2급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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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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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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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8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헬기정비사는 기체, 기관 및 전자ㆍ통신의 세부종목으로 구분하고, 각 세부종목별로 1급, 2급 및 3급으로 한다. 심해잠수사는 1급, 2급 및 3급으로 한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8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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