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국방자격 검정의 응시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3조의4(국방자격 검정의 응시자격) 영 제60조의6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 및 근무경력 등의 응시자격"이란 별표 3에 따른 국방자격 검정 응시자격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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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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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국방자격 검정 응시자격
국방자격의 종목과 등급 | 응시자격 기준 헬기 정비사 (기체, 기관, 전자ㆍ통신) | 1급 | 각 군의 헬기정비 부사관 고급과정 또는 기술검사관반 과정을 이수한 후 4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급 | 각 군의 헬기정비 부사관 중급과정을 이수한 후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급 | 각 군의 헬기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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