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제83조의8 (국방자격 검정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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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의 장은 국방자격검정을 실시할 때에는 국방자격 종목별로 외부 검정위원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검정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의 장은 국방자격검정을 실시할 때에는 국방자격 종목별로 외부 검정위원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검정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21.5.14>
②제1항에 따른 외부 검정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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