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제83의8조 (국방자격 검정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의 장은 국방자격검정을 실시할 때에는 국방자격 종목별로 외부 검정위원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검정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외부 검정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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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의 장은 국방자격검정을 실시할 때에는 국방자격 종목별로 외부 검정위원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검정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21.5.14>
제1항에 따른 외부 검정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83의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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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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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83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의 장은 국방자격검정을 실시할 때에는 국방자격 종목별로 외부 검정위원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검정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외부 검정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83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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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