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제83조의9 (국방자격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60조의8제1항에 따른 국방자격증은 별지 제11호의4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60조의8제2항에 따라 국방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국방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국방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사유서에 국방자격증(국방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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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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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의4 · 국가자격증
■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4서식] <신설 2013.6.26> | (앞 쪽) | | (뒤 쪽) 국가자격증 사진 (2.5cm×3cm) 자격번호: 자격종목: 성명(국문): (영문): 생년월일: 위 사람은 「군인사법」 제46조의4에 따라 국가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합격 연월일: 년 월 일 발급 연월일: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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