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3조의2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의3제1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 자동차자기인증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7, 200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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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승용자동차(초소형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설치하는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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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03조의2(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 승용자동차(초소형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설치하는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1>

1.제27조의2의 기준에 적합할 것
2.상부부착구는 자동차길이방향으로 816킬로그램의 하중을 0.2초 이상 가할 때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변위량은 125밀리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3.하부부착구는 자동차길이방향으로 816킬로그램 및 자동차길이방향의 75도 방향으로 510킬로그램의 하중을 각각 0.2초 이상 가할 때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변위량은 125밀리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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