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0조의2 (최고속도제한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의3제1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 자동차자기인증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7, 2003.2.25…
1. 공식 조문 원문
제110조의2(최고속도제한장치) 자동차의 최고속도제한장치는 별표 26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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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6 · 최고속도제한장치의 구조 및 성능기준
1. 구조 기준 가. 공통사항 1)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자동차의 진동에 견딜 수 있을 것 2) 외부의 전자파에 영향을 받지 아니할 것 3) 임의적인 개조가 곤란한 구조일 것 4) 최고속도제한장치의 제어장치·작동장치 및 연결장치에 봉인을 할 것. 다만, 엔진전자장치진단기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기능 변경을 하지 못하는 구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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