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1조의3 (승용자동차의 부분 자율주행시스템 안전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의3제1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 자동차자기인증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7, 2003.2.25…
1. 공식 조문 원문
제111조의3(승용자동차의 부분 자율주행시스템 안전기준) 승용자동차에 설치되는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기준은 별표 27과 같다. <개정 20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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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7 ·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기준
1. 자동차로유지기능의 성능기준 가. 자동차로유지기능의 작동 및 해제 등에 대한 일반기준 1) 운전자가 자동차로유지기능을 작동(작동모드)시키고 해제(오프모드)시키는 수단을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차로유지기능의 작동(작동모드) 수단과 해제(오프모드) 수단은 같아야 한다. 2) 자동차로유지기능의 해제(오프모드) 수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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