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2조의11 (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의3제1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 자동차자기인증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7, 2003.2.25…
1. 공식 조문 원문
제112조의11(휠)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의 승합(피견인자동차로 한정한다)ㆍ화물ㆍ특수자동차에 사용되는 휠은 별표 30의7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8.7.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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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0의7 · 자동차 휠 기준
1. 휠 성능기준 가. 휠 구성재료에 따른 기준 1) 자동차 휠의 재료가 강철인 경우 휠 구분 | 수행 시험 디스크 휠 | ㆍ 회전굽힘시험 ㆍ 회전시험 2) 자동차 휠의 재료가 알루미늄 또는 마그네슘 합금인 경우 휠 구분 | 수행 시험 일체형 휠 또는 분리 가능형 휠 | ㆍ 회전굽힘시험 ㆍ 회전시험 ㆍ 충격시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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