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2조의12 (반사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의3제1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 자동차자기인증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7, 2003.2.25…
1. 공식 조문 원문
제112조의12(반사띠) 자동차에 사용되는 반사띠는 별표 32의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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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2의2 · 반사띠 및 특례적용 표시의 기준
1. 반사띠 가 종류 1) "형식 C"란 자동차 윤곽을 띠(50밀리미터≤폭≤60밀리미터) 형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2) "형식 D"란 특정표시나 그림을 2제곱미터 미만의 면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3) "형식 E"란 특정표시나 그림을 2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4) "형식 F"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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