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2조의13 (저속차량용 후부표시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의3제1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 자동차자기인증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7, 2003.2.25…
1. 공식 조문 원문
제112조의13(저속차량용 후부표시판) 최고속도가 시속 40킬로미터 이하인 자동차에 설치되는 저속차량용 후부표시판의 형상 및 반사성능기준은 별표 30의8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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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0의8 · 저속자동차용 후부표시판 형상 및 반사성능기준
1. 저속자동차용 후부표시판의 형상 주) ① 빨간색 반사부 ② 빨간색 형광부 또는 빨간색 반사부 2. 저속자동차용 후부표시판의 반사성능 입사각(각도) | 반사성능(cd/lx/㎡) 관측각(0.33°) 외곽 테두리(①) | 내부 삼각형(②) H-5R | 120 | 10 H-20R | 60 | 7 H-30R | 30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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