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2조의2 (브레이크호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의3제1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 자동차자기인증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7, 2003.2.25…
1. 공식 조문 원문
제112조의2(브레이크호스) 자동차(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브레이크호스는 별표 30의4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공기압브레이크호스를 제외한 다른 브레이크호스는 분해되지 아니하는 일체형 구조이어야 한다. <개정 2018.7.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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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0의4 · 브레이크호스 기준
1. 유압브레이크호스 가. 성능기준 1) 수축기준유압브레이크호스조립품은 각 단면의 내경(호스를 포함하지 않는 끝단부품 은 제외한다)이 브레이크호스 공칭내경의 64퍼센트 이상일 것 2) 팽창기준유압브레이크호스조립품은 6,900kPa, 10,300kPa 및 20,000kPa의 압력에서 최대팽창이 아래 표에 규정된 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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