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2조의5 (후부반사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의3제1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 자동차자기인증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7, 2003.2.25…
1. 공식 조문 원문
제112조의5(후부반사기) 자동차(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후부반사기(보조반사기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0, 2018.7.11>
1.후부반사기의 반사부 모양은 삼각형 모양 외의 것일 것. 다만, 피견인자동차에 사용되는 후부반사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후부반사기에 의한 반사광은 적색이어야 할 것. 다만, 보조반사기의 경우에는 황색 또는 호박색으로 할 수 있다.
3.후부반사기의 반사성능은 별표 6의27의 기준에 적합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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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의27 · 반사기의 반사성능 기준
1. IA, IB, IIIA, IIIB 형식의 반사성능 구 분 | 입사각(각도) | 반사성능(mcd/lx) 관측각(각도) 0.33° | 1.5° IA, IB | 10U | V | 200 | 2.8 5U | 20L, 20R | 100 | 2.5 H | V | 300 | 5 5D | 20L, 20R | 100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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