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2조의6 (후부안전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의3제1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 자동차자기인증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7, 2003.2.25…
1. 공식 조문 원문
제112조의6(후부안전판) 자동차에 사용되는 후부안전판은 별표 13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3 · 후부안전판의 시험하중 및 설치강도기준
1. 시험하중 각 작용점에 가하는 시험하중은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덤프형 화물자동차나 뒷부분에 화물 하역장치가 장착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해당 하중의 80퍼센트를 적용할 수 있다. 작용점 | 구분 | 시험 하중 P1, P3 | 차량총중량 8톤 이하 화물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112조의6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2개 펼치기
자동차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