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2조의9 (후부반사판 및 후부반사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의3제1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 자동차자기인증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7, 2003.2.25…
1. 공식 조문 원문
제112조의9(후부반사판 및 후부반사지) 자동차에 사용되는 후부반사판 및 후부반사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형상ㆍ반사성능 및 부착방법은 별표 6의28의 기준에 적합할 것
2.반사부의 반사광은 황색 또는 적색, 형광부의 반사광은 적색일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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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의28 · 후부반사판의 설치 및 반사성능 기준
1. 설치기준 가. 뒷면에 1개, 2개 또는 4개를 설치할 것 나.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의 반사광은 아래 기준에 적합한 색상일 것 1) 반사부: 황색 또는 적색 2) 형광부: 적색 다. 배열 1) 각 후부반사판의 하단 끝부분은 지면과 수평이 되게 설치할 것 2) 후부반사판은 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의 수직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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