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 (고전원전기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의3제1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 자동차자기인증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7, 2003.2.25…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의2(고전원전기장치) 자동차의 고전원전기장치는 별표 5의 고전원전기장치 절연 안전성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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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고전원전기장치 절연 안전성 등에 관한 기준
1. 고전원전기장치 활선도체부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활선도체부의 보호기구는 공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개방ㆍ분해ㆍ제거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승객거주 또는 수화물 공간의 활선도체부는 IPXXD 접근 시 직접 접촉되지 말아야 한다. 다. 나목을 제외한 활선도체부는 IPXXB 접근 시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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