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의2 (안개등)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의3제1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 자동차자기인증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7, 200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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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1. 설치기준 가. 설치위치 1 ) 일반 사항 가) 1개의 독립된 앞면안개등은 다른 전방 등화의 상ㆍ하ㆍ좌ㆍ우측에 각각 설치할 수 있으며, 다른 전방 등화가 수직 방향으로 설치되는 경우 앞면안개등의 기준점은 초소형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 내에 위치하여야 하고, 수평 방향으로 설치될 경우 등화들의 기준점은 각각…
1. 설치기준 가. 설치위치 1) 너비 방향 가) 1개의 뒷면안개등이 설치되는 경우 초소형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에서 좌측에 설치할 것 나) 2개의 뒷면안개등이 설치되는 경우 초소형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에 대칭일 것 2) 높이 방향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1,000밀리미터 이하일 것. 다만, 다른 등화와 결합된…
1. 앞면안개등의 설치기준 가. 설치위치 1) 너비 방향 발광면 외측 끝은 자동차 최외측으로부터 400밀리미터 이하일 것 2) 높이 방향 가)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에 설치되는 앞면안개등의 발광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800밀리미터 이하에 설치하고, 그 외의…
1. 뒷면안개등의 설치기준 가. 설치위치 1) 너비 방향 뒷면안개등 1개를 설치할 경우 자동차 중심이나 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에서 왼쪽에 설치할 것 2) 높이 방향 발광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1,000밀리미터 이하일 것. 다만, 뒷면에 설치된 다른 등화장치와 결합(기준축 방향에서 발광면과 광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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