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의4 (주간주행등)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의3제1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 자동차자기인증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7, 2003.2.25…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의4(주간주행등) 주간운전 시 자동차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앞면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주간주행등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8.7.11,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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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1. 설치기준 가. 설치위치 1) 너비 방향 가) 1개의 독립된 주간주행등은 다른 전방 등화의 상ㆍ하ㆍ좌ㆍ우에 각각 설치할 수 있으며, 다른 전방 등화가 수직 방향으로 설치되는 경우 주간주행등의 기준점은 초소형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 내에 위치하여야 하고, 수평 방향으로 설치될 경우 등화들의 기준점은 각각 초소형자동차…
1. 주간주행등의 설치기준 가. 설치위치 1) 너비 방향 주간주행등의 발광면 간 거리는 600밀리미터 이상일 것. 다만, 자동차 전폭이 1,300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400밀리미터 이상일 것 2) 높이 방향 발광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1,500밀리미터 이하일 것 나. 관측각도 발광면은 상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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