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의5 (코너링조명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의3제1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 자동차자기인증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7, 2003.2.25…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의5(코너링조명등) 자동차의 앞면 또는 옆면의 앞쪽에 코너링조명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좌ㆍ우에 각각 1개를 설치할 것
2.등광색은 백색일 것
3.코너링조명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은 별표 6의9에 적합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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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의9 · 코너링조명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
1. 코너링조명등의 설치기준 가. 설치위치 1) 너비 방향 코너링조명등은 좌ㆍ우 측면에 설치할 것 2) 높이 방향 가) 코너링조명등의 발광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900밀리미터 이하일 것 나) 코너링조명등 발광면의 최상단은 변환빔 전조등 발광면의 최상단보다 낮게 설치할 것 3) 길이 방향 코너링조명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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