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의2 (옆면보조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의3제1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 자동차자기인증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7, 2003.2.25…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의2(옆면보조등) 자동차(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에는 별표 6의31의 기준에 적합한 옆면보조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의31 · 옆면보조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
옆면보조등의 설치기준 가. 좌ㆍ우에 각각 1개 또는 2개를 설치할 것 나. 등광색은 백색일 것 다. 조사 방향 옆면보조등은 아래 방향으로 비추게 할 것 라. 작동조건 1) 옆면보조등은 주행빔 전조등 또는 변환빔 전조등이 점등된 상태에서 점등되는 구조일 것 2) 옆면보조등은 아래 어느 하나 이상의 조건에서 작동하고 자동차…
제39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2개 펼치기
자동차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