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의3 (주차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의3제1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 자동차자기인증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7, 2003.2.25…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의3(주차등) 자동차 길이가 600센티미터 이하, 너비가 200센터미터 이하인 자동차에 주차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3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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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의32 · 주차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
1. 설치기준 가. 앞면 및 뒷면 좌ㆍ우에 각각 1개를 설치할 것 나. 등광색은 앞면은 백색, 뒷면은 적색일 것. 다만, 앞면 주차등이 보조방향지시등 또는 옆면표시등과 겸용인 경우에는 호박색으로 할 수 있다. 다. 설치위치 1) 너비 방향 등화의 발광면 외측 끝은 자동차 최외측으로부터 400밀리미터 이하일 것 2)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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