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의2 (옆면표시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의3제1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 자동차자기인증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7, 2003.2.25…
1. 공식 조문 원문
①길이가 6미터를 초과하는 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옆면표시등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8.7.11, 2022.10.26>
1.등광색은 호박색(자동차의 가장 뒷부분 옆면에 설치된 경우에는 호박색 또는 적색)일 것
2.옆면표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은 별표 6의18에 적합할 것.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별표 46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길이가 6미터 이하인 자동차에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옆면표시등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2.10.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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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6 · 초소형자동차 옆면표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
1. 설치기준 가. 설치위치 1) 옆면표시등을 설치할 경우 초소형자동차 길이를 3등분하여 앞부분, 뒷부분 또는 앞ㆍ뒷부분에 설치할 것 2) 설치 높이는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1,500밀리미터 이하일 것 나. 관측각도 1) 옆면표시등의 발광면은 상측 10도, 하측 10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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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6의18 · 옆면표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
1. 옆면표시등의 설치기준 가. 설치 1) SM1 형식의 옆면표시등은 모든 자동차에 설치 가능하며, SM2 형식의 옆면표시등은 승용자동차에 설치할 것 2) 길이 6미터 이하인 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별표 6의11 제1호나목3) 및 별표 6의14 제1호나목3)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옆면표시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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