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의2 (후방추돌경고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의3제1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 자동차자기인증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7, 2003.2.25…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의2(후방추돌경고등) 후행하는 자동차의 추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후방추돌경고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후방추돌경고신호의 발생과 동시에 후방추돌경고등이 작동될 것
2.후방추돌경고등의 작동기준은 별표 6의20에 적합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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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의20 · 후방추돌경고등의 작동기준
1. 작동기준 가. 후방추돌경고신호에 의해 작동되는 방향지시등은 4.0±1.0Hz로 점멸될 것. 다만, 필라멘트 광원인 경우에는 4.0+0.0/-1.0Hz로 점멸되어야 한다. 나. 후방추돌경고등이 점등될 경우 다른 등화장치와 독립적으로 작동할 것 다. 후방추돌경고등은 자동으로 점등 또는 소등되는 구조일 것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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