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3 (저소음자동차 경고음발생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의3제1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 자동차자기인증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7, 2003.2.25…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의3(저소음자동차 경고음발생장치)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등 동력발생장치가 전동기인 자동차(이하 "저소음자동차"라 한다)에는 별표 6의33의 기준에 따른 경고음발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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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의33 · 저소음자동차 경고음발생장치 설치 기준
1. 최소한 매시 20킬로미터 이하의 주행상태에서 경고음을 내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경고음은 아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경고음의 크기는 제8호에 따른 전체음 기준 이상일 것 나. 1/3옥타브 대역별 경고음의 크기는 제8호에 따른 1/3옥타브 대역별 기준에 적합한 대역이 2개 이상이어야 하고, 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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