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의2 (사고기록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의3제1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 자동차자기인증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7, 200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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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0호에서 "자동차의 충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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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0호에서 "자동차의 충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1.29, 2025.2.14>
1.0.15초 이내에 진행방향의 속도 변화 누계가 시속 8킬로미터 이상에 도달하는 경우(측면방향의 속도 변화가 기록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측면방향 속도 변화 누계가 0.15초 이내에 시속 8킬로미터 이상에 도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에어백 또는 좌석안전띠 프리로딩 장치 등 비가역안전장치가 전개되는 경우
3.보행자 또는 자전거운전자 등과 충돌 시 보행자 등의 상해를 완화하기 위하여 차실 외부에 설치된 안전장치(이하 "보행자보호시스템"이라 한다)가 전개되는 경우
②「자동차관리법」 제29조의3제1항에서 "차종, 용도, 승차인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5.2.14>
1.승용자동차(초소형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
2.차량총중량 3.85톤 이하의 승합자동차
3.차량총중량 3.8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초소형화물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
③「자동차관리법」 제29조의3제4항에 따른 사고기록장치의 장착기준은 별표 5의25에 따른다. <신설 202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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