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의2 (비상점멸표시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의3제1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 자동차자기인증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7, 2003.2.25…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륜형 이륜자동차의 앞면과 뒷면에는 제45조 및 제79조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비상점멸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0>
②이륜형 및 삼륜형 이륜자동차에는 별표 5의37의 기준에 적합한 비상점멸표시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7.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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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의37 · 이륜형 및 삼륜형 이륜자동차 비상점멸표시등 작동기준
1. 작동조건 가. 비상점멸표시등은 모든 방향지시등을 동시에 작동되는 구조이어야 하고, 독립된 조종장치에 의해 작동될 것 나. 배기량이 50시시를 초과하거나 최고속도가 매시 5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의 경우 비상점멸표시등은 충돌 시 또는 긴급제동신호 소등 후 자동으로 작동할 수 있으며 수동으로 소등할 수도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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