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0조의3 (비상자동제동장치)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의3제1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 자동차자기인증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7, 2003.2.25…
1. 공식 조문 원문
제90조의3(비상자동제동장치) 자동차(경형승합자동차 및 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에 설치되는 비상자동제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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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1. 구조기준 가. 비상자동제동장치는 주행차로 전방의 자동차와 충돌이 예상될 때 운전자에게 충돌위험 경고를 제공하는 "경고단계1)"와 자동으로 제동장치를 작동시키는 "비상자동제동단계2)"로 구분 될 것 나. "경고단계"에서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충돌위험 경고는 청각, 촉각 또는 시각 중 2개 이상의 경고 방법이 동시에…
1. 구조기준 가. 비상자동제동장치는 보행자, 자전거, 주행차로 전방의 자동차 등과 충돌이 예상될 때 운전자에게 충돌위험 경고를 제공하는 “경고단계”와 자동으로 제동장치를 작동시키는 “비상자동제동단계”로 구분될 것. 다만, 충돌이 예상되는 조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경우 “경고단계” 및 “비상자동제동단계”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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