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1조의3 (충돌 시의 고전원전기장치 안전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의3제1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 자동차자기인증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7, 2003.2.25…
1. 공식 조문 원문
제91조의3(충돌 시의 고전원전기장치 안전성)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별표 11의4의 고전원전기장치의 충돌시험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승용자동차
2.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
3.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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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1의4 · 고전원전기장치의 충돌시험기준
1. 승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시험조건 | 세부 적용차종 | 기준 가. 매시 50킬로미터로 자동차를 고정벽에 정면 충돌시킬 때(저속전기자동차의 경우 매시 40킬로미터로 충돌) |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승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 1) 화재 및 폭발이 발생하지 않을 것 2) 자동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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