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1조의4 (전복 시의 연료장치 안전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의3제1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 자동차자기인증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7, 2003.2.25…
1. 공식 조문 원문
제91조의4(전복 시의 연료장치 안전성) 인화성액체를 연료로 사용하거나 고전원전기장치를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제91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충돌시험을 한 후에 별표 11의5의 정적(靜的) 전복시험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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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1의5 · 정적(靜的) 전복시험기준
1. 인화성액체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별표 10, 별표 14, 별표 14의2, 별표 14의7 및 별표 14의8에 따른 시험조건에 따라 충돌시험을 한 자동차를 자동차의 길이 방향축(x축)을 중심으로 90도씩 회전 시 각 90도가 되는 위치에서 정지한 후 측정한 누유량이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시험조건 | 기준 각 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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