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27 공포2026-02-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2-01 | 2026-01-27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범위
- 제3조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4조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5조 ·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통계의 작성대상 및 조사대상
- 제6조 · 경쟁력위원회의 구성 등
- 제7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8조 · 위원의 해촉
- 제9조 · 경쟁력위원회의 운영 등
- 제10조 · 안건의 부의요구
- 제11조 ·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 제12조 · 전문위원회 등
- 제13조 · 운영세칙
- 제14조 · 대ㆍ중소기업상생협의회의 구성ㆍ운영
- 제15조 · 실무추진단의 운영 등
- 제16조 · 비밀유지 의무
- 제17조 · 긴급수급안정화조정의 절차 등
- 제18조 · 자료의 제출 등
- 제19조 · 핵심전략기술의 선정
- 제20조 · 특화선도기업의 선정 시 고려사항
- 제21조 · 특화선도기업의 선정 및 사후관리
- 제22조 · 전문기업의 요건
- 제23조 · 전문기업의 확인 및 사후관리
- 제24조 · 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선정 시 고려사항
- 제25조 · 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선정
- 제26조 · 특화선도기업 등에 대한 지원
- 제27조 · 특화선도기업등의 선정 또는 확인의 취소
- 제28조 · 전문투자조합의 조직 및 등록요건 등
- 제29조 · 전문투자조합의 운영 등
- 제30조 · 특화선도기업등에 투자할 수 있는 기금의 범위
- 제31조 ·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의 인수ㆍ합병 등의 확인 등
- 제32조 · 인수ㆍ합병등의 촉진 지원
- 제33조 · 투자기관협의회의 설립ㆍ운영
- 제34조 ·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개발사업의 실시 등
- 제35조 · 기술개발사업 실시 기관 등
- 제36조 · 기술개발사업 추진 시 참여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사업
- 제37조 ·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
- 제38조 ·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 제39조 · 기술이전 및 사업화
- 제40조 · 사업화 지원 요청 등
- 제41조 · 국제표준화 지원
- 제42조 · 소재ㆍ부품ㆍ장비 융합혁신지원단의 구성ㆍ운영
- 제43조 · 융합혁신지원단의 지원사업
- 제44조 · 지원실적의 평가
- 제45조 · 우대조치 요청대상 기관
- 제46조 ·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ㆍ활용 대상 기관
- 제47조 ·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ㆍ활용에 관한 절차 등
- 제48조 · 실증기반 확충에 대한 지원절차 등
- 제49조 · 실증기반 확충 지원대상
- 제50조 · 국유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 제51조 · 실증시험ㆍ성능검증 사업 등
- 제52조 ·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등
- 제53조 · 실시기관의 지정 등
- 제54조 · 신뢰성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등
- 제55조 · 신뢰성 보증사업 지원 등
- 제56조 ·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의 생산ㆍ관리에 관한 사업 등
- 제57조 ·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사업의 실시 등
- 제58조 ·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 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제59조 · 소재 관련 연구성과물 제출 대상 사업
- 제60조 ·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구매 촉진
- 제61조 · 전문기술인력 양성사업
- 제62조 ·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ㆍ운영 등
- 제63조 ·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의 지원 등
- 제64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 제65조 · 전문인력양성사업의 실시 등
- 제66조 ·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 제67조 ·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의 지정요건
- 제68조 · 특화단지의 지정절차
- 제69조 ·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 제70조 · 특화단지육성시책
- 제71조 · 특화단지의 지원
- 제72조 · 협력모델 선정절차
- 제73조 · 협력모델 지원사업
- 제74조 · 협력모델의 지원 및 우대
- 제75조 · 규제개선의 신청 등
- 제76조 · 규제개선의 관리 및 감독 등
- 제77조 · 산업용지 등 양도차익의 핵심전략기술 관련 최소사용금액
- 제78조 · 예산의 이월 범위 등
- 제79조 · 회계사무의 위탁 등
- 제80조 ·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
- 제81조 · 수수료 등
- 제82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19의2조 · 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
- 제32의2조 · 비상시 해외생산품목의 반입명령
- 제33의2조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의 지정 등
- 제33의3조 · 공급망안정사업의 선정 등
- 제33의4조 · 수입 위험 완화를 위한 지원 등
- 제33의5조 · 재고확대 권고 등
- 제59의2조 · 국가희소금속센터의 지정ㆍ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