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27 공포2026-02-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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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2-012026-01-27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범위
  3. 제3조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4. 제4조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5. 제5조 ·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통계의 작성대상 및 조사대상
  6. 제6조 · 경쟁력위원회의 구성 등
  7. 제7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8. 제8조 · 위원의 해촉
  9. 제9조 · 경쟁력위원회의 운영 등
  10. 제10조 · 안건의 부의요구
  11. 제11조 ·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12. 제12조 · 전문위원회 등
  13. 제13조 · 운영세칙
  14. 제14조 · 대ㆍ중소기업상생협의회의 구성ㆍ운영
  15. 제15조 · 실무추진단의 운영 등
  16. 제16조 · 비밀유지 의무
  17. 제17조 · 긴급수급안정화조정의 절차 등
  18. 제18조 · 자료의 제출 등
  19. 제19조 · 핵심전략기술의 선정
  20. 제20조 · 특화선도기업의 선정 시 고려사항
  21. 제21조 · 특화선도기업의 선정 및 사후관리
  22. 제22조 · 전문기업의 요건
  23. 제23조 · 전문기업의 확인 및 사후관리
  24. 제24조 · 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선정 시 고려사항
  25. 제25조 · 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선정
  26. 제26조 · 특화선도기업 등에 대한 지원
  27. 제27조 · 특화선도기업등의 선정 또는 확인의 취소
  28. 제28조 · 전문투자조합의 조직 및 등록요건 등
  29. 제29조 · 전문투자조합의 운영 등
  30. 제30조 · 특화선도기업등에 투자할 수 있는 기금의 범위
  31. 제31조 ·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의 인수ㆍ합병 등의 확인 등
  32. 제32조 · 인수ㆍ합병등의 촉진 지원
  33. 제33조 · 투자기관협의회의 설립ㆍ운영
  34. 제34조 ·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개발사업의 실시 등
  35. 제35조 · 기술개발사업 실시 기관 등
  36. 제36조 · 기술개발사업 추진 시 참여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사업
  37. 제37조 ·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
  38. 제38조 ·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39. 제39조 · 기술이전 및 사업화
  40. 제40조 · 사업화 지원 요청 등
  41. 제41조 · 국제표준화 지원
  42. 제42조 · 소재ㆍ부품ㆍ장비 융합혁신지원단의 구성ㆍ운영
  43. 제43조 · 융합혁신지원단의 지원사업
  44. 제44조 · 지원실적의 평가
  45. 제45조 · 우대조치 요청대상 기관
  46. 제46조 ·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ㆍ활용 대상 기관
  47. 제47조 ·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ㆍ활용에 관한 절차 등
  48. 제48조 · 실증기반 확충에 대한 지원절차 등
  49. 제49조 · 실증기반 확충 지원대상
  50. 제50조 · 국유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51. 제51조 · 실증시험ㆍ성능검증 사업 등
  52. 제52조 ·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등
  53. 제53조 · 실시기관의 지정 등
  54. 제54조 · 신뢰성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등
  55. 제55조 · 신뢰성 보증사업 지원 등
  56. 제56조 ·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의 생산ㆍ관리에 관한 사업 등
  57. 제57조 ·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사업의 실시 등
  58. 제58조 ·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 협의회 구성 및 운영
  59. 제59조 · 소재 관련 연구성과물 제출 대상 사업
  60. 제60조 ·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구매 촉진
  61. 제61조 · 전문기술인력 양성사업
  62. 제62조 ·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ㆍ운영 등
  63. 제63조 ·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의 지원 등
  64. 제64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65. 제65조 · 전문인력양성사업의 실시 등
  66. 제66조 ·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67. 제67조 ·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의 지정요건
  68. 제68조 · 특화단지의 지정절차
  69. 제69조 ·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70. 제70조 · 특화단지육성시책
  71. 제71조 · 특화단지의 지원
  72. 제72조 · 협력모델 선정절차
  73. 제73조 · 협력모델 지원사업
  74. 제74조 · 협력모델의 지원 및 우대
  75. 제75조 · 규제개선의 신청 등
  76. 제76조 · 규제개선의 관리 및 감독 등
  77. 제77조 · 산업용지 등 양도차익의 핵심전략기술 관련 최소사용금액
  78. 제78조 · 예산의 이월 범위 등
  79. 제79조 · 회계사무의 위탁 등
  80. 제80조 ·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
  81. 제81조 · 수수료 등
  82. 제82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83. 제19의2조 · 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
  84. 제32의2조 · 비상시 해외생산품목의 반입명령
  85. 제33의2조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의 지정 등
  86. 제33의3조 · 공급망안정사업의 선정 등
  87. 제33의4조 · 수입 위험 완화를 위한 지원 등
  88. 제33의5조 · 재고확대 권고 등
  89. 제59의2조 · 국가희소금속센터의 지정ㆍ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