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16조(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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