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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 개산계약의 정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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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6조(개산계약의 정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개산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제10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기준 및 제81조제2항에 따른 기준 등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9>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개산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서 등에 의하여 사업물량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확정된 금액에 입찰당시의 낙찰율(개산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개산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약금액을 확정ㆍ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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