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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7조 · 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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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7조(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

계약심의위원회는 계약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소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계약심의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7.8.9>
1.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해서는 제116조의2(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건"을 "안건"으로, "부정당업자"를 "심의 관련자"로 본다. <개정 2015.8.19, 2017.8.9,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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