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 입찰에 관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지방재정법입찰용역지방자치단체제조ㆍ구매계약담당자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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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등을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하며, 입찰공고 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 입찰에 관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특성상 물품과 용역을 통합발주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물품과 용역을 한꺼번에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따라 물품과 용역을 한꺼번에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과 제43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 중에서 계약목적물의 특성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입찰공고 시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입찰서로 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총액을 표시하고, 단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단가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장기계속계약(「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른 계속비에 의한 제조 등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총제조물량 등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게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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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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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 입찰에 관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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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