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조(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 원가검토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 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후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제10조와 제2항에 따른 기준 등에 따라 원가검토를 하여 정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