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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의3조 ·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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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2조의3(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9, 2016.1.15, 2016.9.13, 2017.8.9, 2024.5.7>
1.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
2.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의 제조 또는 용역
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유산수리
제1항에 따른 입찰은 시공품질 평가결과, 기술인력, 제안서내용, 계약이행기간,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높은 합산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개정 2016.1.15, 2016.9.13>
제2항에 따른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하기 위하여 입찰자종합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6.1.15>
입찰자종합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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