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추정가격의 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계약담당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는 예산에 계상(計上)된 금액이나 해당 목적물의 규격서ㆍ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금액을 추정가격으로 한다.
1.단가계약의 경우: 제조ㆍ구매ㆍ수리ㆍ보수ㆍ복구ㆍ가공ㆍ매매ㆍ공급ㆍ사용 등(이하 "제조ㆍ구매ㆍ복구등"이라 한다)의 추정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한 금액
2.개별적인 조달 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
가.해당 계약의 직전 회계연도 또는 직전 12개월 동안 체결된 유사한 계약의 총액을 대상으로 직후 12개월 동안의 수량과 금액의 예상변동분을 고려하여 조정한 금액
나.해당 회계연도 또는 그 직후 12개월 동안에 계약할 금액의 총액
3.물품이나 용역의 리스ㆍ임차ㆍ할부구매 계약 및 총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
가.계약기간이 정해진 계약의 경우에는 총계약기간에 대하여 추정한 금액
나.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계약의 경우에는 1개월분의 추정지급액에 48을 곱한 금액
4.조달하려는 대상에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최대한 조달 가능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