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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의2조 ·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4조의2(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전문성ㆍ기술성이 요구되는 물품, 용역계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입찰대상자들과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등에 관한 경쟁적ㆍ기술적 대화(이하 "경쟁적 대화"라 한다)를 통해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및 계약이행방안 등을 조정ㆍ확정한 후 제안서를 제출받고 이를 평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기술적 요구 사항이나 최종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을 미리 정하기 어려운 경우
2.물품ㆍ용역 등의 대안이 다양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
3.상용화되지 않은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4.그 밖에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경우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적 대화를 하기 전에 입찰대상자의 제안 내용 등을 심사하여 경쟁적 대화에 참여할 입찰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적 대화를 통해 확정된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경쟁적 대화에 참여한 입찰대상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적 대화에 참여하고 제안서를 제출한 자 중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쟁적 대화 참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체결 시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 세부적인 계약체결기준 및 제안서 평가 등에 관하여는 제43조제4항 및 제6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은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으로 본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쟁적 대화의 방법, 절차 및 참여비용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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