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5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19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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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제134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입찰자 중 기술제안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6인(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를 말한다)을 선정한 후 제131조제2항에 따라 선택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1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술제안적격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쳐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제134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입찰자 중 기술제안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6인(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를 말한다)을 선정한 후 제131조제2항에 따라 선택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1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술제안적격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11.9.15, 2016.9.13>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34조제3항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해당 실시설계의 적격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실시설계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개정 2011.9.15>
③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선정과정에서의 가격조정 협의 및 재공고입찰 등에 관하여는 제100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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