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다량물품의 입찰)
①다량의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일반입찰은 그 매각수량의 범위에서 수요자의 매수 희망수량과 그 단가를 입찰하게 할 수 있다.
②다량의 수요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는 경우의 일반입찰은 그 수요수량의 범위에서 공급자가 공급할 희망수량과 그 단가를 입찰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희망수량 입찰대상의 범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7조(다량물품의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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