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4조 (분과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5조의2제7항에 따라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분과위원회지방계약분쟁조정분과위원회과징금부과심의분과위원회행정안전부장관이위원회위원장구분고위공무원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5조의2제7항에 따라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1.과징금부과심의분과위원회: 심의요청에 대한 심의
2.지방계약분쟁조정분과위원회: 재심청구에 대한 심사 및 조정신청에 대한 분쟁 조정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분과위원회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1.과징금부과심의분과위원회: 9명
2.지방계약분쟁조정분과위원회: 15명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117조, 제118조제2항ㆍ제3항 및 제121조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에 준용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5조의2제7항에 따라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