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지명입찰에 의할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_id:010098
article_no:22
위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15
피인용:7

조문 본문

제22조(지명입찰에 의할 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명입찰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11.10.28, 2013.11.20, 2016.1.15, 2016.11.29, 2017.1.26, 2017.7.26, 2019.6.25, 2020.7.14, 2023.1.3>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ㆍ기술ㆍ자재ㆍ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3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인 공사를 하거나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계약 또는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3.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
4. 예정임차료의 연액(年額)(보증금이 있는 경우 보증금을 연 임대료로 환산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이나 물품을 임차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6.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또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2호의 제품
7. 법 제9조제1항 단서, 이 영 제2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9. 제7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1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공고한 물품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11.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재난안전신기술을 활용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1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해당 물품 등을 납품할 수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말한다)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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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Outgoing)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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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9 1항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명입찰에 부칠 수 있다."
→ outgoing제9조
인용
산업표준화법
§15 제품의 인증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6.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 outgoing제15조
인용
산업표준화법
§25 인증제품 등의 우선구매
"약으로서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6.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또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 outgoing제25조
인용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2의2 2호 적용범위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또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2호의 제품 7. 법 제9조제1항 단서, 이 영 제25조제1항 및 같은 조"
→ outgoing제2조의2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1항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표준제품 또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2호의 제품 7. 법 제9조제1항 단서, 이 영 제2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8. 「자원"
→ outgoing제25조
인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3 재활용제품의 규격ㆍ품질기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
→ outgoing제33조
인용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17 1항 3호 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outgoing제17조
인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17 환경표지의 인증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9"
→ outgoing제17조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79 1항 2호 단가계약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9. 제7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1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 outgoing제79조
인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6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의 지정
"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1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공고한 물품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outgoing제6조
인용
중소기업기본법
§2 중소기업자의 범위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공고한 물품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11. 「재난안전산업 진흥"
→ outgoing제2조
인용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14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등
"물품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11.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재난안전신기술을 활용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 outgoing제14조
인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7의2 2항 2호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경쟁제품 조달계약에 관한 특례
"을 활용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1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 outgoing제7조의2
인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3 종류 등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해당 물품 등을"
→ outgoing제3조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 3항 지명입찰에 의할 계약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2호의 제품 7. 법 제9조제1항 단서, 이 영 제2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 outgoing제22조
cites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40조의2 시ㆍ도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자에 대한 적용 특례
"3조제1항제1호ㆍ제6호ㆍ제9호 또는 제10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호ㆍ제6호ㆍ제8호 또는 제10호"로 본다."
← incoming제40조의2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지명입찰에 의할 계약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2호의 제품 7. 법 제9조제1항 단서, 이 영 제2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 incoming제22조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지명입찰대상자의 지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2조에 따라 지명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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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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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서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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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사, 제조 등의 계약에서 제73조와 제74조에 따른 경우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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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의2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①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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