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7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0.29, 2010.12.13, 2011.9.15>
1."기술제안서"란 입찰자가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 등을 검토하여 공사비 절감방안, 공기단축방안(工期短縮方案), 공사관리방안 등을 제안하는 문서를 말한다.
2."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이란 발주기관이 교부한 실시설계서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제1호에 따른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한다.
3."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이란 발주기관이 작성하여 교부한 기본설계서와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제1호에 따른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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