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서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개정 2019.6.25>
②입찰참가자가 제15조제7항제1호나목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여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직접 작성한 부분(제15조제7항제1호나목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수정을 허용하였으나 입찰참가자가 수정하지 아니한 부분을 포함한다)에 누락ㆍ오류 등이 있어 계약내용을 변경하더라도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개정 2011.9.15>
③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에 따라 증액 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 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그 전에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 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원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2.13>
④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제15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제10조에 따른 예정가격의 단가(이하 "예정가격단가"라 한다)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지방자치단체에서 설계 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 +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 × 낙찰률)] × 50/100
⑤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지방자치단체의 설계와 같은 수준 이상의 기능ㆍ효과를 가진 기술ㆍ공법ㆍ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 변경을 하였을 때에는 그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⑥제5항의 경우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5.22>
⑦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제15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에 의하여 산출하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⑧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1.9.15, 2013.3.23, 2014.11.19, 2017.7.26>
⑨제조ㆍ용역 등의 계약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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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공사대금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은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계약상대방과의 계약에 근거하여 계약특수조건 등을 부가하는 것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지만 지방계약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방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나아가 2023. 4. 11. 법률 제19332호로 개정된 지방계약법 제6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당한 특약이나 조건은 무효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위 법리는 계약 체결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신청 포기처럼 계약상대방의 계약상 이익이 부당하게 제한되는 단독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甲 지방자치단체가 乙 주식회사에 초등학교 신축공사를 도급준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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