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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의3조 ·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의 산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1조의3(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의 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목적물의 설계도서ㆍ규격서ㆍ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산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하자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및 보증기관 등이 참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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