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단가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5조에 따라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가계약입찰제조ㆍ구매ㆍ수리ㆍ가공공급ㆍ사용ㆍ임차ㆍ매매전기ㆍ가스ㆍ수도지방자치단체보수ㆍ복구계약담당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5조에 따라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물품의 제조ㆍ구매ㆍ수리ㆍ가공
2.시설물의 보수ㆍ복구
3.전기ㆍ가스ㆍ수도의 공급
4.그 밖에 공급ㆍ사용ㆍ임차ㆍ매매 등의 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단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 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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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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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5조에 따라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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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