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3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요건의 확인에 관한 사무. 제14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관한 사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사무입찰참가자격제한확인입찰참가적격자지명입찰대상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3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6.25>

1.제13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요건의 확인에 관한 사무
2.제14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관한 사무
3.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등 의 입찰에 관한 사무
4.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찰참가적격자에 대한 입찰 참가 통지에 관한 사무
5.제23조에 따른 지명입찰대상자의 지명에 관한 사무
6.제42조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에 관한 사무
7.제51조에 따른 계약의 이행보증에 관한 사무
8.제71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등에 관한 사무
9.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무
10.법 제31조의5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무
11.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의 확인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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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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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3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요건의 확인에 관한 사무. 제14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관한 사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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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