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8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 등의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6조에서 정한 공사에 대하여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11.29>
1.입찰의 방법에 관한 사항
2.제131조제1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3.제131조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이후에 집행할 제126조에서 정한 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하려는 공사: 기본설계서를 작성한 후에 집행기본계획서 제출
2.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하려는 공사: 실시설계서를 작성한 후에 집행기본계획서 제출
입찰방법의 공고 등에 관하여는 제9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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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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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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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