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_id:010098
article_no:73
위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3
피인용:4

조문 본문

제73조(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와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부터 90일 이상 지나고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와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 체결 시 덧붙여 적은 총공사와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조정한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 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9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6.25, 2025.7.8>
1. 입찰일[수의계약(제27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말하고,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과 제6항에서 같다]을 기준일로 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
2.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동일한 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경우 중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제1항제2호의 방법을 원하여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외에는 같은 항 제1호의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것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증가액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1.29, 2017.7.26>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최고판매가격이 고시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제1항을 적용해서는 물품을 조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에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제1항과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 급등으로 인하여 해당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면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합계액의 1000분의 5를 초과하는 자재만 해당한다)별 가격 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 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0 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개정 2011.9.15, 2024.2.13, 2025.7.8>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환율 변동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계약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역계약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작성 이후 임금단가가 변동된 경우 노무비(노무비의 조정에 따라 함께 조정되는 비목별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신설 2019.6.25>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준용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10 이의신청의 대상 및 사유
"한 사항 4. 제57조의8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 및 제75조의2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제57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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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사, 제조 등의 계약에서 제73조와 제74조에 따른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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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
"이 경우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은 덧붙여 적은 총공사금액(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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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 이의신청의 대상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한 사항, 법 제30조의2에 따른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과 관련된 사항과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 및 제75조의2에 따라 물가 변동,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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