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손해보험의 가입)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19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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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가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7.24>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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