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의2조 · 정보처리장치의 지정ㆍ고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의2(정보처리장치의 지정ㆍ고시)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입찰 및 계약 사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정보처리장치를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항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지정정보처리장치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